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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4 2019나15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 및 제18행의 각 “이 사건 제품을” 다음에 “F대리점을 통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의 “(이와 같이”부터 제21행의 “판단하지 않는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의 5개월간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 및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아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5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상당인 56,130,13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염광고등학교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품관련법령 위반으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만료 다음날인 2018. 5. 3.부터 2018. 8. 2.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 사실 원고와 같은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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