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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4 2020나175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변경계약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016. 4. 27. 공사대금을 28,4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 이 사건 공동수급체 중 원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각 대표이사는 피고의 종원들이다. 피고의 일부 종원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 입찰과정에서 당시 피고 대표자와 공모하여 담합과 부정행위를 하여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원고 대표이사와 당시 E 대표이사 및 피고 대표자가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자(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063호), 고소한 종원들과 피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4억 원 감액하는 등으로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이후 원고 대표이사와 당시 E 대표이사 및 피고 대표자는 위 형사사건에서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갑 제43호증)이, 2016. 8. 9. 공사대금을 28,483,990,27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갑 제40호증)이 각” 제1심판결 제3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구분 업체명 출자비율 공종별 계약금액(원) “ 공동이행(토목,건축,조경,기계) E㈜ 50.48% 11,799,986,117 원고 49.52% 11,575,580,675 분담이행(전기,통신) ㈜F 100% 3,807,000,000 분담이행(소방) ㈜G 100% 1,301,423,487 합계 28,483,990,279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0, 4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의 “있는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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