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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51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3,754,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5.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 사이의 가압류 신청 사건 및 본안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수원지방법원 2017. 11. 20.자 가압류 결정(2017카단20429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채권자 : 피고 회사, 채무자 : 원고, 제3채무자 : D 주식회사 청구채권 : 대여금 등 반환청구 가압류 대상 채권 :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해방공탁금 : 885,000,000원 ②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4871호 2018. 9. 12. 제1심 판결 선고(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9. 7. 22. 판결 확정됨) 원고 : 피고 회사, 피고 : 원고, E 원고 청구 기각 ③ 수원지방법원 2019. 1. 3.자 가압류취소 결정(2018카단204255호)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

나. 원고는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6808호로 885,000,000원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고, 2019. 7. 26. 위 공탁금 원금 885,000,000원 및 이자 3,284,198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로서의 책임을,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위해 부득이 자금을 조달하여 그만큼의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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