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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4.10.(20),529]
판시사항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청인

보선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

대성레미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5. 1. 20.

주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4카합636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4. 8. 25.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소갑 1호증의 1, 2, 소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금 169,617,2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04카합636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 8. 2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는 별도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채권 금 169,617,2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04카합782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 10. 7.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위 2004카합78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2004. 11. 10. 피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법원 2004년 금제6102호로 위 가압류채권액 금 169,617,206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후, 위 법원 2004카기1394호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04. 11. 11.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위 2004카합78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관하여 그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참조),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위 2004카합782호 채권가압류에 관하여 그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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