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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4844
원상복구비용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양천구 C빌딩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임료를 60만 원, 기간을 2013. 10. 2.부터 2014. 10. 2.까지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칸막이 철거비용 20만 원과 수도요금 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추가 철거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에 110만 원이 소요되었고, 피고가 전기요금 51,470원, 수도요금 172,620원을 정산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액 1,124,090원{=900,000원(=1,100,000원-피고의 선지급금 200,000원)+51,470원+172,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상회복 비용 원고는 11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에 위 비용이 들었다

거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상회복 비용으로 367,000원이 소요될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선지급한 2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6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수도요금 원고는, 피고가 이사오기 전의 평균 수도요금 114,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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