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3.07㎡를 인도하고,
나. 2015. 8.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4. 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3.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4. 4. 5.부터 2016. 4. 4.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4. 11. 6.부터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15. 3. 13. 피고에게 수회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도착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 차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종 차임지급일 이후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위 임대차 보증금 전액과 공제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