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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120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13,1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5. 8.경 피고와 기간 2015. 5. 6. ~ 2016. 8. 9.,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월 관리비 70,000원(각 선불), 수도요금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월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원고는 2017. 11. 28.자 및 2017. 12. 6.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7. 12.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최고하였고, 이는 모두 그 무렵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다. 피고가 임대차 개시 후 2018. 11. 9.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지 않은 수도요금은 총 703,18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대차 해지에 따라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과 미지급 수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0.부터 2018. 12. 9.까지 43개월분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 46,010,000원[=(1,000,000원 70,000원)×43개월]과 미지급 수도요금 703,182원의 합계액 46,713,182원(=46,010,000원 703,182원)에서 원고가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35,000,000원(=2017. 12. 13. 변제된 3,000,000원 2018. 8. 14. 변제된 32,000,000원) 및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뺀 1,713,182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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