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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7나62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7. 원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소재 건물 중 1층 1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매달 25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7. 3. 2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4.경 전 임차인을 통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7. 3.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1. 1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7. 8월분까지 나머지 4개월 치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9. 19.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2. 220만 원, 2017. 10. 16. 220만 원, 2017. 11. 1. 110만 원, 2017. 11. 10. 140만 원, 2017. 12. 5. 140만 원, 2018. 3. 2. 2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말경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고, 2018. 2.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합계 961,870원(= 2017. 8~9월분 233,630원 2017. 10~11월분 223,560원 2017. 12월~2018. 1월분 104,540원 2018. 2월분 400,140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2~3월분의 수도요금이 800,28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 그 이전까지 발생한 수도요금 등을 보면, 2018. 2월분의 수도요금은 그 반액인 400,14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 7,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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