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743』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이용자인 피해자 B, C에게 대부하면서,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 피고인은 2012. 02.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1111호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금융이용자인 피해자 B(26세, 여)에게 2회에 걸쳐 510만 원을, C(25세,여)에게 1회에 걸쳐 255만 원으로 총 3회 765만 원을 대부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피고인은 2012. 2.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1111호에서 피해자 B(26세, 여)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는 조건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5만원을 제하고 255만 원 대부금으로 주면서 매주 30만 원씩 12주에 걸쳐 36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78.9%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765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4고정290』
1. 피고인은 2012. 3.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는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하고, 152만 원을 대부금으로 주면서 매주 28만 원씩 7회에 걸쳐 변제를 받고 8주째 16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는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을 공제하고, 94만 원을 대부금으로 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