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1111호에 영업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D, E, F은 피고인 A의 직원이다.
한편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E과 함께 G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자를 실제로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5. 23.경 부산 남구 H원룸 503호 G의 집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255만 원을 대부금으로 주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2. 12. 18.까지 197만 원을 변제받아 연 141%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은 D과 함께 G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자를 실제로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한 152만 원을 대부금으로 주고, 매주 28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8회에 걸쳐 합계 224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