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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780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차용증이 작성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 G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D 및 C가 사용하는 차용금에 보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G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G와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G가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법인명판도 D나 G의 허락이 있는 상태에서 날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30. C 실사주인 D에게 고철 반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채권가압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김해시 E소재 F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입회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G의 이름 위에 "보증인"이라는 글자를 기입하고, F (주) 법인 사용명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들어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입되고, F(주)의 법인명판이 날인되는 과정에 다소 의혹이 있기는 하나, 실제 G가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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