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01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은 공동하여 107,853,300원, 피고 E 유한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B와 그의 남편 F는 지인인 G로부터 자신이 경매절차에서 주유소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매절차에서 주유소를 매수하여 볼 것을 권유받아 주유소를 매수할 것을 결심하고, G가 소개하는 원고 A로부터 입찰보증금과 컨설팅수수료를 차용하였으며, 또한 피고 C의 직원인 H을 소개받아 인천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 I(J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중인 인천시 강화군 K 토지 및 지상건물(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경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 A는 자신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2013. 1. 10. 피고 C과 변호사인 피고 D과 사이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경매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경매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피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입찰참가 및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양수도 계약(이항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컨설팅계약 원고들은 2013. 1. 10. 피고 D과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물건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을 하고 상호 신의성실로 계약사항을 이행하기로 협의하고 컨설팅보수 24,000,000원을 계약 시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경매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을 의뢰인으로, 피고 D과 피고 C을 수임인이라 칭한다.

제1조 [목적] 의뢰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