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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나59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은 공동하여 7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B, 원고 A는 인천지방법원 I(J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경매 중인 인천시 강화군 K 토지 및 지상건물(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의 경매절차에 공동으로 입찰한 사람들이다. 2) 피고 C은 ‘부동산경매 컨설팅업, 경매부동산 및 수익 부동산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변호사이고, 피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1) 원고 B와 그의 남편 F는 지인인 G가 ‘경매절차에서 주유소를 저렴한 가격에 경락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매절차에서 주유소를 경락받아 볼 것을 권유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유소를 경락받기로 하였다. 2) 원고 B와 그의 남편 F는 위 G로부터 원고 A를 소개받아 이 사건의 입찰보증금과 경매컨설팅수수료를 차용하였고, 피고 C의 직원인 H을 소개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중인 이 사건 주유소의 경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 A는 자신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경락받고자, ① 2013. 1. 10. 피고 C, 피고 D과 아래 다.항과 같은 내용의 경매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경매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피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아래 라.항과 같은 내용의 입찰참가 및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양수도 계약(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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