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용품(프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A 소유의 평택시 B 토지와 그 지상 4개동의 공장 건물 및 공장 내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진행된 2015. 7. 16. 입찰기일에 참가하여 입찰가액으로 38억원을 써냄으로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같은 달 23.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대금납부기한을 같은 해
8. 18.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대금납부기한 전날인 2015. 8. 17.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경매입찰참가를 위한 입찰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낙찰대금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5. 9. 14.을 재매각기일(최저매각가 3,369, 825,000원)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의 신청으로 같은 해 10. 26.로 재매각기일을 변경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보유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을이 입찰 참가하기로 하며 이의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입찰금액) 을의 입찰참가금액은 38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이행방법) ① 을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673,965,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