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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613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안성시 B 잡종지 3,75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5. 10.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채권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수대리를 의뢰받고, 피고를 찾아가 D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기 원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12억 원 정도에 낙찰되면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렸고, D은 원고를 통하여 피고가 제시한 약 12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이 사건 경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다. D은 2017. 1. 3. “D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해서 2017. 1. 16. 입찰금액 12억 원 이상의 입찰가로 경매입찰 진행절차를 원고를 통하여 진행함을 확약합니다. 이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이하 ‘D의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피고와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D이 11억 9,5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대금완납, 청구서 수령 후 5영업일 이내 지급).”라고 기재된 컨설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계약서와 D의 확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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