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8 2015가단25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C에 대한 8,000,000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C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56,334,246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피고가 배당금 중 1,2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C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허위 서류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매절차에서 43,327,594원을 배당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위 경매절차에 참가한 원고의 채권자인 롯데제과 주식회사와 D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14,060,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266,634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