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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6가합10282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룹의 계열사로서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부동산 투자,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 그룹에서 운영하는 C 부동산경매교육원의 수강생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삼지강업 주식회사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 47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D를 비롯한 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5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기로 하는 ‘경매입찰참가를 위한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이행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행계약서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며, 그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 참가하는 금액은 65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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