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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2고합1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및 피해자 농협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냉동갈치(Hair Tail)나 냉동조기(Yellow Corvina)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오던 중,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중국 수출업자 측으로부터 “수산물은 TT방식으로 줄 테니까 대금은 나중에 L/C(신용장)를 오픈해서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먼저 유통시켜 이를 자금화 한 뒤 그 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중국 수출업자 측의 요구대로 수산물을 수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① ‘TT방식’이란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약정으로 매매목적물인 화물에 대한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을 발행하여, 원본 선하증권(Bill of Loading, B/L)을 발행하는 대신 수출상의 운송주선인(일명 ‘Forwarder')으로부터 수취인(Consignee)을 수입상으로 기재한 사본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출상이 그 사본을 수입상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수입상으로 하여금 원본 선하증권이 없이도 화물의 수취가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결제대금은 수입상으로부터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 T/T) 방식으로 결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L/C결제방식이란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뢰하여 장차 수입할 매매목적물에 관한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을 발급받아 수출상에게 통지하면, 수출상은 매매목적물인 화물에 관하여 수출상 측 운송주선인에게 선적을 의뢰하여 선적을 완료한 다음 선사인 운송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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