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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2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가지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장 거래를 하였던 피해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지 않았고 위 거래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은행 담당 직원에게 어떠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직접 외국환거래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에 자서한 사람도 B의 대표이사 C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바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은행 담당 직원에게 만기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라는 표현을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추가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② 피고인은 애초부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알루미늄괴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C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의 부채 등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받아 B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비로소 알루미늄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C이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체결한 사업 및 주식 양수도 계약에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B의 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사장의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③ 피고인은 C에게 알루미늄괴 사업과 관련하여 B에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은행에 예치할 신용장 보증액의 약 50% 상당을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이사 D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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