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7.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분양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C의 임직원인 D과 사이에 동두천시 E 외 2필지 지상 F 96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이라 한다
) 중 101동 202호를 2008. 7. 7. 대금 78,627,500원(계약금 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매도인 성명란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한 세대(동ㆍ호수 미기재)를 2008. 10. 22. 대금 78,627,500원(계약금 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3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서 매도인란에는 상호 ‘피고’, 대표이사 ‘G’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한 세대(동ㆍ호수 미기재)를 2008. 10. 29. 대금 78,627,500원(계약금 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를 다섯 장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4 내지 8분양계약’이라 한다
), 위 각 계약서 매도인란에는 상호 ‘피고’, 대표이사 ‘G’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H는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101동 302호를 대금 10,654,850원(계약금 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9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서 매도인란에는 상호 ‘피고’, 대표이사 ‘G’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G은 이 사건 제1 내지 8분양계약서상 작성일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