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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19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41세)이 군 제대 후 20여 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해주면 지방으로 이사가 살겠다고 하자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D 빌라 2층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와 같이 서울 마포구 E,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방으로 이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이 사건 주택을 2015. 5. 7.경 담보로 제공하고 망원동새마을금고에서 3,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은 거주할 곳이 없어 노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하는 일도 없이 돈만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6:4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왔음에도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철제 선반에 있던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찔려 죽이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목을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방어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을 1회씩 찌르고,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가자 재차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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