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6: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대학교 부근에서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가 술을 마신 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해장국을 사 주겠다고
제의하여 인근 매운탕 집에서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들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자신의 집에서 좀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술에 취하였고 피곤한 마음에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큰 티셔츠들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노래를 듣고 놀다가 피곤 하다며 침대에 눕는 모습을 보고 승용차를 반납하러 잠시 밖으로 나갔다.
1.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미수 본 항에서 피해자는 ‘ 피해자 G’ 만을 의미한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다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큰 티셔츠에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무서운 생각에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침대 밑으로 내려갔으며, 피해자는 술기운에 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몇 분 후 다시 피해 자의 옆으로 와 벽 쪽을 보고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알코올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잠을 깨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