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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06:2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떡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떡집 영업에 방해가 되고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그 곳 전신주와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던

제 7회 지방선거 광주 광역시의회의원 후보 E의 사진과 ‘F’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의 한 쪽 끝을 가위로 자른 뒤 말아서 가로수 밑에 방치함으로써 현수막을 철거 및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내역

1. 각 사진( 증거기록 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6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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