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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1. 03: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옆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강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의 사진 등이 게시된 선거 선전용 현수막( 가로 800cm, 세로 90cm) 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DVD 방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위 현수막을 설치해 놓은 줄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이를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04:22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옆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송 파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사진 등이 게시된 선거 선전용 현수막( 가로 800cm, 세로 120cm) 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DVD 방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위 현수막을 설치해 놓은 줄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 표

1. 각 영상 CD

1. 내사보고( 현수막 철거 및 철거한 현수막을 버리는 장면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7. 4. 21.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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