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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고합1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06:23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게시된 충남도 지사선거 F 정당 G 후보자 및 천안 시의원선거 H 선거구 F 정당 I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2 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간판을 가려 영업상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지지하는 양쪽 고정 끈을 잘라 내 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2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자료 중 범행장면 캡 처 자료, 현수막 철거 당시 사용한 낫 사진

1. CCTV 녹화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 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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