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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고합1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읍사무소로부터 불법 유동광고 물 단속ㆍ철거권한을 부여받아 현수막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비용 (1 장 당 1,000원) 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2018. 6. 13. 04:57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지점 앞 펜스에 게시된 천안 시의회의원선거 천안시 F 선거구 G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지지하는 양쪽 고정 끈을 잘라 내 어 이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관제센터 CCTV 영상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거일 당일 이 사건 범행으로 철거된 현수막이 다시 설치되지 못하였고, 철거된 현수막의 선거운동 관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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