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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4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02:48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2호 선 봉 천역 3번 출구 앞에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지하철 출구 앞 가로수에 부착되어 있던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갑 선거구’ C 후보와 ‘ 관악구 의원 보궐선거 관악구㉯ 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D 후보의 사진, 약력, 정책 등이 게시된 선거 벽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선거 벽보 훼손 관련 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E’ 설렁탕 집에서 카드로 결재하는 모습 첨부), 수사보고( 벽보훼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카드 결재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과정 및 범죄발생장소에서 피의자 이동 경로 요도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고, 각 후보자들의 벽보 중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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