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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누38309
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불수리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의 나.

항(5면 6행~9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의 법적 성질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이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신고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등 참조), 이는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변경신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신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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