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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2020누1003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증차)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의 “2019”를 “2018”로 고치고, 제7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3조 제3항, [별표3 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중 ‘변경등록의 처리’에 관한 권한만이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었고, ‘변경등록의 거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3호, 제4호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의2와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즉, 제주시장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 ‘처리’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변경등록 거부에 관한 권한은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에 기하여 변경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여전히 피고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권한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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