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 제주시장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영버스 심야운전과 주간 대체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제주시장은 6개월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갱신한 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근로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나. 피고 제주시장은 2015. 6. 25. 원고에게 원고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권한을 위임 내지 수탁받아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2002. 2. 8. 선고 2000두2044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률인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등에 의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버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피고 제주시장에게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 제주시장이 그의 명의로 원고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