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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62489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3. 7. B 타우너엘피지 승합차를 신규등록하면서 원고의 주소와 별도로 ‘안산시 C상가 10-317’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04. 5. 31.경 원고에게, 원고가 1997. 12. 31.경 사용본거지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5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1.경 원고에게 위 과태료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2016. 12. 11.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1조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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