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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7. 선고 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피고,피항소인

창원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2인)

피고3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2016. 4. 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구합216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 창원시장이 2012. 12. 10.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12. 12. 28.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2. 12. 7.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고양시장이 2012. 12. 14.에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4.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 지점 등기 내역은 순차로 아래 표 1, 2와 같다(이하에서 표 2. 기재 각 지점을 순번에 따라 “창원지점, 인천지점, 부산지점, 고양지점”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점”이라고 한다).

기간 본점 소재지
2001. 7. 4. ~ 2003. 3.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
2003. 3. 25. ~ 2012. 6.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2012. 6. 5. ~ 현재 서울 중구 퇴계로 100, 11층 1101호

순번 설치일자 지점 소재지 이전일자 지점 소재지
1 2002.1.2.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6(봉암동)
2 2003.7.25. 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2 2012.11.15.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상가 비동 101호(송도동, 센트럴파크1차)
3 2003.8.4.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22, 3층 2005.3.31. 부산 진구 전포2동632
4 2002.1.2.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30 2003.3.18.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2 현대에뜨레보 빌딩 101, 102호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 주1) 광역시장 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 창원시장(창원지점),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지점), 피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부산지점), 피고 고양시장(고양지점)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단,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관청은 피고들인 경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따라서 원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 제6조 등에 따라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강남구청장이 정당한 과세권자이다”라는 이유로 74,574,179,02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경 피고들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피고들의 위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6.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그 보관, 관리, 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41호 로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7.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0080호 )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원고가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의 경정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그 중 본문을 “이 사건 본문”, 단서를 “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등록지”의 의미

이 사건 본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차량 취득세의 원칙적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과 2010. 6. 1. 대통령령 제22180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에서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차전국무관할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란 취득자가 차량등록을 마친 해당 등록관청 소재지를 의미함은 명백하다.

2)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사용본거지”의 의미

가) 조세법규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 그리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나) 판단

구 지방세법은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단서에서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사용본거지가 납세지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라고 규정하여 위 등록지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등록지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사용본거지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자동차관리법의 사용본거지에 관한 전체적인 규율 내용을 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사용본거지는 결국 납세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에서 납세지를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목적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아래 (1)항 내지 (4)항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사용본거지”란 자동차관리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인 법인이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차량등록원부에 그 장소가 사용본거지로 등록되면, 그 등록수리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거나 그 등록수리가 직권 또는 이의신청이나 쟁송에 의하여 취소 또는 말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서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사용본거지”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계법령의 문언과 체계, 행정처분의 공정력과의 관계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은 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제1호 ),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제2호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제2호 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 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관청이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이외의 장소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장소가 사용본거지로 기재된다.

한편, 등록관청은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 제13조 제1항 제4호 ),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등록신청의 내용이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항 , 제17조 제2호 ), 등록관청이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적법한 사용본거지가 아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구 자동차등록령 제33조 ). 등록관청이 신청을 수리하여 이루어진 등록에 대하여 착오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등록을 할 수 있고( 구 자동차등록령 제43조 ),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 제4항 ). 이처럼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등인 경우 사용본거지는 원칙적으로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설령 그 법인 등이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더라도 그 장소가 곧바로 사용본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등록관청이 법인 등의 등록신청서류에 첨부된 자료 등을 “심사”하여 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청함에 있어 심사 및 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사용본거지가 등록지를 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됨과 동시에 취득세의 납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에 우선하여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차량 등록관청이 차량 소유자인 법인의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는 내부적인 결정은 이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소유자의 등록 신청을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외부에 표시되고, 이러한 차량 등록관청의 사용본거지에 관한 등록수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10499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70 판결 등), 행정처분은 그것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참조), 나아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그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정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등록관청이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는 결정은 이 사건 단서에 따라 그 장소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창설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등록관청의 사용본거지 등록수리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취득세 납세지로 본다면, 해당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법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경우 취득세 납세지가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법인의 주사무소 이외에 해당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다른 곳” 중 어느 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규정에서 납세지를 어느 하나의 장소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납세지 확정의 필요성

납세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차량 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부동산(소재지), 기계장비(등록지), 항공기(정치장 소재지), 선박(선적항 소재지), 입목(소재지), 광업권(광구 소재지), 어업권(어장 소재지), 골프회원권(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승마장 소재지), 콘도미니엄 회원권(콘도미니엄 소재지),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종합체육시설 소재지) 또는 요트회원권(요트보관소 소재지)에 관하여 모두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사용본거지”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등록관청의 사용본거지 등록수리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상정하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결정된다고 해석하면,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적인 사실인정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되어 납세지의 확정을 둘러싸고 과세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할 때에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제2항 ),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존재하기 어렵고,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할 것으로 예정한 곳”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차량 취득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것이고,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3)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 관련

(가) 납세의무의 성립 및 납세지는 모두 개별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가 아니라 “확정”시,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부과 시점까지만 정해지면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문이 차량 취득세 납세지로 정한 “등록지”는 차량 취득자가 차량등록을 마친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보아야 하는데, 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단계에서 차량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납세지로서 “등록지”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 자체도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구체적인 납세지가 정해지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세지 역시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납세의무 성립 후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뿐이다( 법인세법 제9조 , 제11조 , 소득세법 제6조 , 제10조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20조 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자동차 취득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과 취득세 신고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관청은 그 등록신청 및 취득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며, 자동차 취득자가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등록관청에 다시 제출하면 등록증이 교부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이러한 구 지방세법 규정 및 실무례에 비추어 보면,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그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 곳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는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받게 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세의 신고 전 또는 그 신고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자동차 취득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 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사용본거지 및 납세지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납세의무의 확정시까지 납세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민사집행규칙 관련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 제110조 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단서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이라는 표현이 없이 단순히 “사용본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규칙의 모법인 민사집행법과 지방세법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이고, 이 사건 단서에서 규정한 “사용본거지”는 그 입법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단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본거지의 의미를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록관청이 이 사건 각 지점을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차량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관청이 이 사건 각 지점을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구 자동차등록규칙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의 일정한 장소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면서도( 제3조 제1항 제2호 ),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 이 때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다( 제27조 제2항 ).

(2)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법령에서 위에서 본 사용본거지 확인정보 이외에 사용본거지 등록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자동차 리스업자의 경우 리스이용자를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원하는 차량을 대신 구매한 후 리스기간 동안 일정한 리스이용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리스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리스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리스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처리,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통지서의 수령 및 납부, 리스계약의 해지, 리스계약 종료시 차량의 인수 등 자동차 소유자 및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뿐이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점에서 이 사건 리스차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그 업무 처리가 현저히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을가1, 2호증, 을마3 내지 5호증 등 참조).

(5)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 왔다.

(6) 이 사건 취득세를 피고들에게 납부하는 경우와 강남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세액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당 이 사건 각 지점 소재지이므로, 이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들이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위와 같이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와 반대로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은 과세권 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주1)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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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임승순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Ⅱ) 조세법연구 [23-2] / 세경사 2017

- 조성권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7.11.9. 선고 2016두 40139 판결 조세실무연구. 10 / KIM&CHANG; 2019

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41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0080호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1049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7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구) 제8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기본법(구) 제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구) 제6조

- 자동차등록령(구) 제2조 제2호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3조 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5조

- 자동차관리법(구) 제9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구) 제13조 제1항 제4호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 자동차등록령(구)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구) 제17조 제2호

- 자동차등록령(구) 제33조

- 자동차등록령(구) 제43조

- 자동차관리법(구) 제2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구) 제28조 제4항

- 지방세법(구) 제8조 제1항

- 지방세법(구) 제7조 제1항

- 지방세법(구) 제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0조

- 지방세법(구) 제20조

-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10조

- 자동차등록규칙(구) 제27조 제2항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구합21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