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4구합3892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3, 5층(부전동, 타임스빌딩)을 소재지로 하여 국내결혼중개업으로 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2012. 8. 7. 제주시 월랑로 74, 3층(노형동)에 분사무소(이하 ‘원고 분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2014. 1.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에게 ‘원고 분사무소의 종사자인 A이 무등록 결혼중개업자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국제결혼을 중개하도록 하였다’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뢰를 하였고, 제주시장은 2014. 2. 3.경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관련서류를 이첩하였다.

다. 부산진구청장은 2014. 3. 28. 원고 분사무소에 대하여 1개월간의 국내 영업정지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3(부전동)’에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57-1(온천동)’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4. 4. 11.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2014. 4. 18. 피고 등에게 원고 분사무소의 위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로 인하여 후속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5. 27.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5. 28. 원고 주사무소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취소(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원고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하여 1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