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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6 2018가단1159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1. 피고에게 B경마장 소속 C 기수가 외부인 D씨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게 E 소속 F 조교사가 외부인 G씨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내부조사를 거쳐 C과 F에 대해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F은 2017. 4.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C은 2018. 4.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F에 대해 추가 보완조사를 거쳐 2017. 8. 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 제36호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C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조사를 거쳐 2018. 5.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은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36호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 기수와 F 조교사의 경마비위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C, F에 대하여 금전거래, 금품수수 행위 및 기타 품위손상, 직무상 주의위반 등을 이유로 각 면허취소의 제재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하 ‘포상금 지급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별표에 따른 포상금 6,000만 원(= 3,000만 원 X 2)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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