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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04 2013가합2127
제재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0.경 기수 면허를, 2011.경 조교사 면허를 각 취득하여 경마 기수 및 조교사로 종사한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피고는 2012. 12. 20. 2012년 제3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별지 제재의정서 기재(별지 제재의정서에 기재된 ‘귀하’는 원고를 지칭함)와 같이 동료기수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할 것을 사주하고, B협회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기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바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 제25호, 제30호, 제32호, 제106조 제1항 제10호,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기수 면허 및 조교사 면허를 각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2.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재심청구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0.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가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제28조에 명시된 재심청구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라.

관계 법령 한국마사회법, 같은 법 시행령, 피고의 경마시행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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