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10168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제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피고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종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하순경 원고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7. 1. 기수 면허를 받고 B에서 기수로 활동하다가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여 2012. 11. 1.부터 조교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기수인 C이 D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 경마정보 제공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2016. 7. 17. 원고와 C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3. 18. 원고와 C에 대하여 수사종결 또는 법원판결 후 상벌위원회 등의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임시조치를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7. 12. 28. '원고가 2013. 5. 23. D으로부터 경마정보제공 및 우승 예상마를 빼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가 8,19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 '원고가 D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구매하면서 D으로 하여금 차량 계약보증금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D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일부 변제조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09. 4. 14. D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23호, 제3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2. 2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2015, 10. 2.부터 2016. 4. 24.까지 경마고객인 외부인 D 104회 및 E 185회를 비롯하여 F 87회, G 37회, 1 40회, 1 26회, 65회, K 46회 등 다수의 외부인과 잦은 통화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특히 J는 경마정보제공 및 금품수수의 사유로 2013. 11. 1.부로 면허가 취소된 전직 기수 L의 면허가 취소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임) 2) 귀하는 기수로 활동하던 7~8년 전부터 소개로 알게 된 경마고객인 외부인 D과 2016년까지 지 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외제차 리스보증금(2,270만 원)을 대납(2013. 5. 23.)시키 게 하거나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경마관여금지처분을 받은 전직 기수 M로부터 2013. 6. 17.부터 2016, 2. 3.까지 총 10회에 걸쳐 1,2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외부인들과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하였 는데, 이에 대해 귀하는 이 금원의 성격을 차용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문답시마다 세부 적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 3) 또한 귀하는 자신의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은행 CD기를 이용하여 2009. 11. 4.부터 2016. 2. 28. 까지 48회에 걸쳐 총 13,44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는 상당부분 소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라 한다). 4) 그 외에도 경마시행규정상 마주의 대리인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초교사만 가능하므로 마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경주마의 관리를 하거나 그에게 보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귀하는 N 마주 및 0 마주 명의의 경주마 P, Q 등을 위탁관리하면서 자신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마주 가 아닌 R 마주에게 말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4 처분사유'라 한다). 5) 귀하는 조교사로서 원활하고 공정한 경마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마고객인 외부인들과 빈번한 연락 및 금융거래를 하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자신의 계 좌에 반복적으로 입금하고도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외제차 구매시 D으로부터 리 스보증금을 대납받는 등의 행위로 이러한 정황을 인지한 제3자가 경마비위로 제보케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경주마관계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자신이 위탁받은 경주마 중 실 소유 마주가 아닌 다른 마주에게 말관리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하고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으므로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23호, 제36호에 의거 면 허취소처분하기로 의정합니다. |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 및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존재하고,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제3자의 허위 제보만으로 원고가 경주마 관계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D, E, F, I, J, K 등 피고가 문제 삼은 연락의 상대방들은 원고와 스크린골프, 낚시 등의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사이이거나 원고가 기수로 활동할 당시 마주 또는 피고회 직원 등의 지위에 있어 그 때부터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이다. 원고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이들에게 경마정보 등을 유출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는 D에게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원리금 중 일부만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받는 것에 갈음하여 D이 원고가 구매하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계약보증금 2,270만 원을 대납해주었다.
나) M는 전직 기수였다가 원고가 조교사가 된 무렵 피고 회의 S목장 조교사로 재직하면서 R 마주의 마필을 관리하였는데, 원고와 서로 업무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사이이다. 원고는 2015년경 M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M는 형편이 되는 대로 원고에게 일부 금액씩을 변제하여 왔다. 원고와 M 사이의 금전거래는 친분관계에 기한 순수한 사적인 거래일 뿐, 부정경마와는 무관하다.
3)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에서 조교사, 기수, 관리사 및 피고 회의 직원 등이 모여 오락으로 카드게임이나 고스톱 등을 하곤 하였다. 원고는 직접 게임에 참여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참가자들에게 100만 원에 5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게임자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통장에 입·출금하였을 뿐, 부정한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제4 처분사유에 관하여
R 마주는 경주마 사업에 뜻을 두고 수십 마리의 마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절친한 관계인 N, O로 하여금 경주마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끌었고, 이에 따라 N,는 경주마에 대한 식견이 월등한 R 마주의 뜻에 따라 그가 권유하는 마필에 투자하였다. 원고가 조교사로서 N 마주나 0 마주에게 전화하여 마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면, 이들은 항상 'R 마주에게 일임하였으니, 그 지시대로 하라'거나 'R 마주에게 보고하면, 우리도 다 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N, O 마주가 보유한 마필에 대한 정보를 R 마주에게 몇 차례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특별히 경마의 공정성과 관련이 되거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니었다.
나.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무효인 경마시행규정 제105조(사실조사 등)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익명으로 제기된 의혹만으로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가 마주 아닌 자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마의 공정성과 관계없는 내용이고, 달리 원고가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4,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5. 10. 2.부터 2016. 4. 20.까지의 기간 동안 D 등 외부인에게 발신하여 통화한 횟수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정관리팀 조사과정에서 위 통화 상대방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C은 검찰조사 당시 '2013. 5.경 원고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는데, D이 처음에는 경마에 대해 묻지 않다가 나중에는 몇 가지 물어보았다. 2013. 10.경 D이 전화하여 "내가 네 펜인데, 응원도 할 겸 과천 경마장에 놀러 가겠다. 괜찮은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하여 "저는 다른 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모든 말을 열심히 탑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2013. 12.경을 비롯하여 D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괜찮은 말이 있으면,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말을 열심히 탄다고 답했더니 그 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14. 1.경 원고와 D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D이 괜찮은 말의 정보가 있냐고 묻기에 제가 "다른 말에 대해서는 모르고 제가 타는 말을 열심히 탄다"고 대답했고, 옆에 있던 원고도 저를 가리켜 "쟤 다 열심히 타는 애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L은 '피고 소속 기수로서 스폰서 관계에 있던 Y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Y으로 하여금 J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한국마사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6. 4.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383)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수 원지방법원 2013노2621)에서도 2013. 8.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렇듯 L이 Y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면서도 Y으로 하여금 J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은 과거 스폰서 관계에 있었던 J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인데, L은 J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수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상벌위원회 청문 당시 'J가 L을 협박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나, L 기수가 J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정도만 안다. E와 D은 경마를 한 적은 있지만 건전하게 경마장에 놀러오는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D은 과거 사설경마행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가 통화를 한 상대방 중 D과 E는 경마고객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D의 경우 과거 사설경마행위를 하였던 자로서 원고와 C을 통해 경마정보를 얻고자 여러 차례 경주마에 관한 정보를 물어본 사실, J는 경마정보를 대가로 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 이를 빌미로 기수를 협박한 전력이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원고가 이들과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수십, 수백 회에 걸쳐 통화를 한 것은 친분관계에 따른 안부전화나 그 밖의 일상적인 목적의 통화가능성을 감안 하더라도 지나치게 빈번하여 경마정보의 제공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인 외부인들과의 잦은 통화사실은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의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1)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4. 14. 원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9. 11, 25. D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3. 5. 23. D의 사촌 형이 소개해 준 외제차 딜러를 통하여 차량(레인지로버 이보크 다이나믹,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8,190만 원에 리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원고의 리스보증금 22,770,000원을 대납하였다.
나) 2015. 5. 8. 원고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M선배투자'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3. 6. 17.부터 2016. 2. 3.까지 M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2,2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공정관리팀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D, M와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상벌위원회 청문 당시 '2009. 4. 14. D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대여금이냐, 주식투자금이냐'를 묻는 질문에 '대여금이다. 1차 문답때 빌려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왜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냐고 하여 제가 거기서 주식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고,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9개월 후쯤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다시 받았는데, 이후 D이 2,275만 원의 리스보증금을 대납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에 '당초 D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00만 원씩 준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7개월간 저를 피하다가 만난 자리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3,000만 원에 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받아,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받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인 원고와 D, M 등과의 금전기래사실은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내지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같은 조 제36호)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11년경 '마필관계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가 2013. 3.경 이를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으로 개정하였는데, 위 각 행동강령은 마주·조교사, 기수 등 경주마관계자가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규범이다.
나)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하면, 경주마관계자는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 또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그들에게 금전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상 담관에게 신고하거나 위 강령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고충상담관과 상담한 후 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앞서 본 원고의 금전거래내역의 대부분은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원고로서는 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하거나 상담을 한 후 그에 따라 행동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조교사는 마주와 경주마위탁관리계약을 맺고 경주마의 훈련, 조교 및 경주참가 등을 직접 수행하므로, 경주결과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조교사가 경주마관계자나 경마고객 등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조교사와 금전차용자와의 친분관계 등이 경주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고, 조교사가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조교사는 경마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직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설경마 전력이 있는 경마고 객으로서 자신과 C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얻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D과 사이에 수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D으로 하여금 2,270만 원 상당의 리스보증금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직 기수로서 경마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M와도 수천만 원을 주고받았다.
마) 원고는 D, M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전거래 역시 경마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문제된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D과의 금전거래의 일시,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의 공정관리팀 조사과정에서부터 상벌위원회 청문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등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11. 4.부터 2016. 2. 28.까지 48회에 걸쳐 134,440,000원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정관리팀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현금입금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상벌위원회 청문 당시 기수 및 조교사로서 번 수입에 관하여 '기수시절에는 한 달에 평균 6~700만 원 정도 벌었다. 2012년도에 조교사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많았었고, 그러다 점차 나아지면서 2016년도 1월부터 성적이 좋아져서 처음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48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2009년에서 2011년경 돈을 주고받은 것은다 카드도박 관련 돈을 빌려주고 받은 돈이고, 2015년도 초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1. 이전에는 기수로 활동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6~700만 원 정도 벌었고, 이후 조교사로 활동하면서부터 초반에는 수입이 저조하다가 2016년 1월경부터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며, 달리 특별한 소득원은 없었다는 것인 점, ② 원고가 기수로서 활동하여 번 소득은 Z협회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조교사로서 얻은 소득 역시 이를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입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 11. 4.부터 2016. 2. 28.까지 한 번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750만 원의 현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렇게 48회에 걸쳐 입금한 현금 등의 합계액이 134,440,000원에 이르는바, 원고 스스로 진술한 본인의 수입원 및 수입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금입금내역은 부정경마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점, ④ 원고는 입금된 현금 등의 출처에 대해 '숙소에서 이루어진 카드도박의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개인금고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인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등의 입금사실 또한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의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제4 처분사유
1)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N, 0 마주가 소유한 경주마 AB, P, AC, Q 등을 위탁관리하면서 R마주에게 위 마필들에 대한 내용(등록 관련 사항, 채식상태, 건강상태 등)을 보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정관리팀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마주는 말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에 한하여 경마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경마시행규정 제15조 제1항), 질병, 장기의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마주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전에 피고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조교사 이외의 자에게 경마에 관한 업무를 위임 · 대리하게 할 수 있는 점(같은 규정 제15조 제3항), ② R 마주가 N, O 마주 소유의 경주마에 관한 사항을 원고로부터 보고받거나, 원고에게 경주마의 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는 마주의 경마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대리 수행한 것과 다름없는 점, ③ 이러한 R 마주의 위임 · 대리행위에 관하여 조교사 이외의 자에 의한 대리행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회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마주 아닌 자가 피고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경주마의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경마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 처분사유인 마주 아닌 자에 대한 보고는 원고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3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경마시행규정 제105조는 피고에게 무제한의 사실조사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경주마관계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라 내려진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경마시행규정 제105조 제1항은 '피고의 회장이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조사기일 · 장소 및 조사사유를 통보하고 경주마 관계자의 출석과 개인 휴대전기통신 단말기 등의 통신기록과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주마 관계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8조 제28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5조 제2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주마 관계자에 대하여 견책부터 면허취소 · 정지처분까지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마 자체가 지니는 사행성으로 인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크므로, 한국마사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마시행규정 등은 경주마 관계자가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통상 승부조작 등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내부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수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피고가 그 행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③ 이에 따라 피고 내부의 조사절차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주마 관계자에 대하여 사실조사권한을 가지고 통신자료나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8호는 경주마 관계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고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사실조사권한에 관한 경마시행규정의 조항이 경주마 관계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한국마사회법 제47조 제1항은 피고에게 경마장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경마 자체가 지니는 사행성을 고려할 때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2) 조교사는 경주결과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경주마 관계자보다 더욱 공정성이 요구된다.
3) 한국마사회법 제14조 제3항은 조교사 면허의 요건,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피고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4) 조교사가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조교정지, 대부마방회수, 과태금 부과,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마시행규정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경주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피고는 보다 중한 처분인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경마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정
판사신동헌
판사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