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0 2014가합101885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목적달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경마공원에서 경마 기수로 종사하던 중 2004. 3. 2. 피고로부터 조교사면허를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B 소속 조교사로 종사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등 1) 피고는 2014. 4.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교사로서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경마고객에게 출주하는 말의 우승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마의 건전한 시행 및 경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경마시행규정 제75조(그 밖의 제재) 제1항 제24호 내지 제27호, 제32호 및 제106조에 의거 원고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의결하고, 2014. 4. 14. 원고에게 그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위 상벌위원회에서 작성된 제재의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4. 3. 2.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경경마장 조교사로 활동 중인 사람으로, 2013. 1.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경마정보를 외부인(C)에게 제공하 였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음. 이에 대해 원고는 외부인(C)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휴양마 관계, 경주마 매매 등 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출전하는 경주마에 대하여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로 알려 주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음. 그러나 원고가 C가 베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