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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합102756
면허취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수 면허를 받고 1999. 9.경부터 피고의 소속 기수로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경 “B와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 C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는 2016. 9. 21.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통보받았고,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수사종결까지 또는 법원 판결 후 상벌위원회 등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기승정지”의 임시조치를 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7. 11. 27. 원고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4. 10. 중순경 C, B와 만난 사실이 인정되나, 이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경마정보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설경마를 하는 외부인 B와 지속적인 연락 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전거래와 물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3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기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8.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 통지에 첨부된 제재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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