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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가합354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의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피고 법인은, 그 운영의 대구미래대학교의 각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의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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