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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7 2016가합55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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