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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656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청구금액)’란...

이유

1. 피고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S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별지2 목록 '체불임금(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과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상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은 피고 S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은, ①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앤디엔지니어링에서 이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청구취지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원고 A은 노무자가 아니라 B 외 17명을 데리고 설비일을 시킨 피고 S(T회사)의 하청업체이므로 청구취지 금액 중 A의 임금은 제외하여야 하며, ③ 이미 원고들의 청구금액 이상의 금액(896,000,000원)을 피고 S(T회사)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앤디엔지니어링에게 지불을 하였음에도 원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으로 이중으로 대금을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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