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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59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1:2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호아파트 입구 주변 43번 국도를 포천방면에서 영중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갓길 쪽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한 후 1차로에 위 차량을 오른 쪽으로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2,9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이 뒤집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스마일당구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산호아파트 입구 주변 43번 국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산호아파트 입구 쪽으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를 걸어"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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