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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8. 22:15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99-2에 있는 가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3-3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전력은 모두 5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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