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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2013. 1. 5. 13: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소재 지천자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심곡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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