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누적( 음주 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