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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6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은행에서 하반기 생활안정 자금 확대개편으로 인한 안내 차 연락 드립 니다‘, ’ 금리 : 4~9.6%,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라는 대출 안내 문자를 전송한 다음, E 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 신청서’ 파일을 보내준 후 이를 작성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 고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건 다음, E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 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6. 14:3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E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1,9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9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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