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8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로 그 주취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피고인이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