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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183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베란다로 침입하기 위하여 베란다 난간을 수회 흔들었는바, 이로써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19:45 경 익산시 C 아파트 205동 102호의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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