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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정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45 경 익산시 C 아파트 205동 102호의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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