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4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25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 오던 중, 2019. 10.경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배경으로 등장하는 공원과 건물 등을 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를 알아낸 후 위 동네를 여러 차례 찾아가 둘러보다가, 2019. 11.경 방송에 등장한 적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수회 배회하던 중, 2020. 1. 12. 17:30경 서울 금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길에서 피해자가 지인 남성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뒤따라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간 후 옥상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옥탑방 앞마당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동태를 살피던 중, 옥상 난간 쪽에 위치한 부엌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한 후 휴대폰을 위 창문 쪽으로 내밀어 휴대폰 화면을 통해 주거지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66) 집행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및 유심칩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수사기록 제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